노상방뇨 사진 촬영한 사진을 몇달째 가지고 있는 친구는 무슨 처벌받나요?

6달전에 시골에서 놀다가 그냥 노상방뇨를 하였는데 친구가 그 노상방뇨하는 제 모습을 찍었는데요 이걸 몇달이 지나도 가지고 있는데 지워달라고 해도 지우지 않고요 이럴 경우 무슨 처벌 받나요? 단톡방에 그 사진을 올린다면 그거는 무슨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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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에 해당하는바, 이를 촬영하고 배포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