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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제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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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에 대해 부서장이 강제로 막아도 되나요?

현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탓인지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마이너스 연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10월 초에 간단한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부서장이 앞으로 연차 결재 안해줄거라고 못박듯이 말했고, 회사의 중재로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 부서장은 연차 결재 안할테니 유연근무제써서 새벽 출근하고 병원에 가던가 야간 병원을 찾아서 가던가 하라고 했고 회사에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니 아프면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 갈일이 생겼고 파견사 PM(모회사, 업무적 상사)은 업무에 여유있으니 무리하지 말고(유연근무제로 새벽 출근하지 말고) 오후 반차를 쓰라고 했는데 부서장(우리회사 실장, 사내 상사)가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회사에서는 아프면 쉬어야죠라고 하는데 부서장이 직권으로 막는게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따로 법률 상담이 필요할듯 해서 이 질문 답변 받으면 법률 상담을 알아보려고 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없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없고, 회사에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승인없이 결근하는 경우에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급휴가, 결근처리, 무급 휴직 등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사 PM은 인사권이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 직접 휴가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마이너스 연차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병가 사용을 위한 근거 자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거(의사 소견서 등)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