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 사용에 대해 부서장이 강제로 막아도 되나요?
현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탓인지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마이너스 연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10월 초에 간단한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부서장이 앞으로 연차 결재 안해줄거라고 못박듯이 말했고, 회사의 중재로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 부서장은 연차 결재 안할테니 유연근무제써서 새벽 출근하고 병원에 가던가 야간 병원을 찾아서 가던가 하라고 했고 회사에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니 아프면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병원 갈일이 생겼고 파견사 PM(모회사, 업무적 상사)은 업무에 여유있으니 무리하지 말고(유연근무제로 새벽 출근하지 말고) 오후 반차를 쓰라고 했는데 부서장(우리회사 실장, 사내 상사)가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쓰냐고 해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회사에서는 아프면 쉬어야죠라고 하는데 부서장이 직권으로 막는게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따로 법률 상담이 필요할듯 해서 이 질문 답변 받으면 법률 상담을 알아보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