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그쪽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에서 파견식으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하고 그쪽(아웃소싱)에서 우리는 별개로 주휴수당 15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법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