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하며,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