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우회전 할 경우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뉴스는 본거 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언제 신호등 앞에서 일시정지인지, 가도 되는지 같은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하며,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숙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응 우회전시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하시고 횡단보도의 신호와 보행자의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