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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셰퍼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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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우회전 할 경우

자동차 운전을 할 경우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뉴스는 본거 같은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언제 신호등 앞에서 일시정지인지, 가도 되는지 같은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하며,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일단 정지해야 하고, 신호등이 초록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숙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응 우회전시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일단정지를 하시고 횡단보도의 신호와 보행자의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