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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존경스러운찜닭

모레도존경스러운찜닭

24.09.18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으로 인해 주휴수당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6살 청소년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기마감을

하게되어서 이번주 총 일할 시간을 계산해보면

20시간을 못넘기더라고요.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으로 인해 주휴수당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추석연휴에 출근을

노동부 허가없이 하였습니다.)

글을 너무 못써서 답변에 필요한 질문은 물어봐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1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조기 마감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조퇴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개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한주 20시간이 아닌 15시간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였어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