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으로 인해 주휴수당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6살 청소년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기마감을
하게되어서 이번주 총 일할 시간을 계산해보면
20시간을 못넘기더라고요.
사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마감으로 인해 주휴수당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추석연휴에 출근을
노동부 허가없이 하였습니다.)
글을 너무 못써서 답변에 필요한 질문은 물어봐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