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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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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했는데요, 평일 5일동안 월~금 하루 근무시간 4시간씩 해서 총 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사장님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직서를 쓰게되었는데 사장님이 1주일차는 주휴수당 미지급이고 2주차부터 지급이라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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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차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단위 산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라면 2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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