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업무 외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사용 금지라면서 CCTV로 감시한다고 회사 단톡방에 공지올라왔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적용 돼고 바로 저거땜에 퇴사한다고 해야 적용돼나요?
아니면 저게 적용돼고나서 몇일뒤부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 외 휴대폰 사용 및 인터넷 사용 금지라면서 CCTV로 감시한다고 회사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다면
이것은 그 회사 구성원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가 업무시간내에 업무외적 금지사항으로서 직장내 괴롭힘 사항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다고 들었다는데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신고대상도 아닌것 같고 사생활감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무중에는 업무외의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CCTV 감시가 잘못된 것 맞지만
업무 외 휴대폰, 인터넷 사용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감시한다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회사 문제도 있으나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에 집중은 안하고 자꾸 몰래 폰하고
인터넷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cctv의 목적은 도나방지 및 안전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원감시용은 말도 안되고
또 그것을 공유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과 사생활 침해가 되니
일단 신고를하세요
업무 외에 휴대폰 사용 인터넷 사용 금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오전 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저것 때문에 퇴사한다고 그런 사유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런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사하시는게 맞지만 저런 걸로 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