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국민연금 공제 내역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제 내역 차이
월급일은 2/14일이었으며, 해당일에 급여명세서 요청을 하였으나
나중에 준다고 안내, 2/18일 급여명세서 받은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역을 비교해 보니 월급과 국민연금 공제 내역 금액이 상이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조회 한 결과 기준소득월액이 2,189,000원 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제 액이 98,500원 아닌가요?
(98,505원이나 국민연금 공단 납부액 197,000원 으로 계산 )
급여 명세서에는 공제액이 98,540원 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그 금액이 공제 된 후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월급을 국민연금 금액 공제 후 받았으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로 조회됩니다. 월급에서는 공제하였으나 월급 지급 시점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2,189,000원일 경우 근로자 국민연금 공제 금액
월급에서 국민연금액 공제하였으나 월급 지급 시점에 실제로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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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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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8,50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미납하면 안되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