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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각도 3/4이상 1/2 이하의 각도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2014년에 교통재해 5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과 교통재해장해연금 합산하여 50% 725만원 합의하였기 때문에 2024년 교통사고 건 장해해당은 4급기준으로 운동각도 3/4이상 1/2 이하의 각도라면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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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운동범위(ROM) 관련내용으로 건측대비 환측이 3/4나 1/2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2 = 건측 100 환측 50로 제한상태
3/4 = 건측 100 환측 75로 제한상태
14년 24년 사고 발생하셨다고 기재해주셔서 참고적으로 작성 드리는 내용이나
새롭게 발생한 장해와 동일부위 가중장해는 장해율 산정 및 지급보험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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