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면 양육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고, 상대방과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히 지급하려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