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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어쩔 수 없이 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라는 것은 분명 매달 보내줘야 하겠지만

보내주는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실직하게 되거나 아프게 되는 등으로 인해서

보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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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법률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 가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감치, 명단공개,면허정지 등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면 양육비 금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고, 상대방과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히 지급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한 상다방으로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