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주세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며 느낀게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전 이 회사를 다닌지 3년이 되가구요. 이번 25년도를 몸소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뭐 정해져 있는 것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권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먼저 이 생각이 든 이유... 다른 회사도 똑같겠지만 일을하며 느낀건 많은 자재 물량 처리 방식입니다.
매번 교육을 받은 땐 고객이 우선이라며 품질을 중요시 하라고 씨부리더군요... 근데 막상 공장 돌아가는건 가관입니다. 윗 선에서 자재 빨리 처내라. 왜 장비 가동률 떨어지냐... 이 소리를 매번 싸지르는데 하... 진짜 품질 우선이라더니 자재는 빨리 처내라 그러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년도 물량이 진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물량이 많은데 장비를 돌리는데 장비 다운되는 타임을 줄이라며 사람을 막 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장비가 한 두대도 아니고 진짜 몇 십대에 다라는 걸 혼자선 감당이 안돼는데 다운 타임을 줄이랍니다. 그럼 사람을 더 줘서 어떻게든 트레이닝 시키고 일에 투입해서 같이 일해야 하는데 윗 선은 머리에 똥만 찾는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로 추가 오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때 오티는 연장근무를 말하며 하루 8시간 일을 한다면 4시간 추가로 일을 합니다.)
자세히는 말하지 못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저 포함 해서 7명이 다입니다. 작업자가 4명 일반사원(Meint)이 3명, 하지만 저희 공정이 하나가 아닐 뿐 다공정이라 작업자가 각 공정을 맡아 장비를 봅니다. 다공정이라 한 공정은 작업자 2명이보고 다른 두 공정은 1명 씩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원은 각 공정을 서포터? 에러 조치를 해줍니다. 작업자가 할 수 없는 에러를 조치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장비도 몇 십대 이다보니 일반 사원은 4명 작업자가 6명으로 일을 해야 여유롭게 일 할 수 있을 정도 이고 근무도 4조 3교대인데 한 조에서 휴가 자가 나오면 추가오티+휴가자오티도 받으며 일 합니다. (3교대 이면 D.S.N로 근무 시간이 나뉘는데 D는 오티를 하게되면 오전 6시~오후 6시이고
S은 오티를 하게되면 오전 10시~오후 10시, N는 두 개로 나뉘는데 in오티로 오후 6시~ 오전 6시/Back오티는 오후 10시~ 오전 10시 입니다. 오티를 안하면 D는 오전6시~오후 2시, S은 오후 2시~오후 10시, N는 오후 10시~오전 6시 입니다.) 작업자가 4명 인데 1명이라도 휴가를 쓰면 그 휴가 쓴 조에 오티 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상 일을하면 안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반 (반 강제라기엔 거의 강제죠)강제로 60시간 씩 일한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와중에 자재도 많고 오티 인원을 받고 일해도 커버가 되질 않아 한 명이 2~3인 분 일을 해야합니다. 근데 윗대가리들은 돌아가는 꼬라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티는 오티대로 시키고 자재는 자재대로 많고 인원도 없어서 커버가 되질 않고 사람을 더 고용할 생각은 안 하고 장비는 장비대로 가동률 높이라하고 생산량은 생산량대로 자재 쳐내라하고 이게 정 맞다 생각합니까? 저 말고도 불만이 많은 사원은 이미 산을 이루고도 더 있습니다. 성과금도 200% Max인데 작년과 재 작년에 못 해도 140%? 이하를 받았어요. 이번 년도만 자재가 많았을 까요? 아뇨? 작년에도 많았어요! 신입? 주면 뭐해요? 바쁘게 쉬는시간 없이 고작! 밥먹는 시간 빼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며 신입 트레이닝 시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정작 자재 없을 때? 자재 많을 거 뻔히 앞날 예견하면서 신입사원 고작 1명 넣어줍니다. 사람을 솔방울 굴리 듯 굴리고 돈은 돈 대로 적게 받으며 일하는데 이딴 식으로 일을 해야 하나요? 월 300~400 사이 받아야 할 판에 한 달 오티 10번 이상 해야 고작! 300조금 넘습니다. 일은 뭣같이 시키면서 성과금, 월급 받는 꼬라지는 진짜 한 숨만 나옵니다. 얼마 전엔 한 사원이 인트라넷에 글을 올리더라구요. 근무시간 초과로 신고 하겠다고... 근데 진짜 웃긴건바로 다음날 오티를 주 5회 하지말라 지침이 오더군요... 진짜 신고는 무서운지 행동하난 재빠르네요? 솔직히 노동착취 신고 하고싶습니다. 근데 증거를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아서 고민이더라구요. 노동청 사람이 이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워요~^^ 아무튼 교대근무 이면서 소화 안 될 물량을 적은 인원으로 카바를 칠라는게 진짜 같잖네요~^^ 지금 이 회사 다니며 없던 병도 생기는 사원도 겁나 많습니다. 물리치료 지원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시 산재보험급여 신청서와 함께 재해사실에 대한 의료기관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다시 한번 고충을 토로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진지하게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결정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