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세부항목 계산 질문드립니다.
좀 전에 질문해서 어느정도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이 4,500만원의 경우 기본급 275만원, 식대 10만원, 연장수당 90만원.
(기본급 275만원 + 식대 10만원) /209시간 하면 통상시급 13,636원이 나오고
13,636원 * 1.5 * 44시간 해서 약 90만원의 연장수당이 나오는거라 설명해주셨습니다.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통상시급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을 알아야합니다.
기본급(월지급액에서 식대와 연장수당을 뺀) 275만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래는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서상 월지급액 세부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과 환산된 연장근로시간 수 66(44 x 1.5)시간을 더해주면 2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임금 375만원을 275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13,636원이 산정되고 209시간을 곱하여 주면 2,850,00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 급여에는 식대(100,000원)이 있으므로 기본급이 2,750,00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사후에 계산하면 되고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해서 해당 수당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면 임금을 계산하느라 인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짜맞추어 계산한 임금이 연 4,5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급이 275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산하여 계산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통상시급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을 알아야합니다.
기본급(월지급액에서 식대와 연장수당을 뺀) 275만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연봉 4,500만원을 맞추기 위해 계산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역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우선 연봉이 4500만원이니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375만원입니다.
3. 375만원을 기본급 / 식대 10만원 / 연장근로수당(44시간)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급 24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옮겨도 무방합니다.
※기본급을 올려가면서 월급액(375만원)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 때 엑셀 목표값찾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계산하시 수월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급이 계산되어야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통상시급을 계산하려면 기본급을 알아야합니다.
기본급(월지급액에서 식대와 연장수당을 뺀) 275만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식대 연장 빼면 당연히 기본급(주휴포함)된 금액 나오는것이 맞고,
이경우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85만원/ 209로 나눠서 시급산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 4,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75만원이 산출됩니다. 귀 사업장의 1개월 유급근로시간은 209H+66H(44H*1.5) = 275시간입니다. 375만원을 27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이 약 13,636원이 됩니다.
13,636만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66시간분)을 산정하면 약 90만원이 되며, 이를 제외하면 285만원이 남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 항목에 해당하며 여기서 고정액수인 식대를 제외하면 275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식대 등 통상임금성을 갖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전체급여액 중 209시간/(209시간+44시간*150%)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연장수당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