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

상여금 통상시급에 반영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024.12.19대법판결 전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 명세를 확인해니 통상시급이 10,550원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계산해보니 (기본급 +직책수당 + 식대비)/209시간으로

계산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근로 계약서에는 제4조 (1)임금으로

(1) 기본급 1,967,730

(2) 직책수당 50,000

(3) 상여금 896,820

(4) 연장근로수당 22시간 348,190

으로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급여명세서도 동일한 항목과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매달 45.5%정도구요

이것도 2022년까지는 매달 기본급의 50%였는데 아무말도 안해주고 줄여놨더라구요

이러면 상여금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되는것 아닌가요(2024.12.19대법판결 이후는 당연히 포함대상인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24.12.19대법판결 이전(2018~2024년12월 18일)을 묻는것입니다)

만약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거라면 연장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건데요

혹시 회사 취업규칙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4조(상여금 및 격려금)
(1) 회사는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 임금 항목 중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일 현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시용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사는 상여금 지급 시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동안의 근무 고과, 근태, 업무실적 등의 사유 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상여금 지급일은 임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현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여부, 지급 시기,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던데 이런 문구로도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금액 896,820원이 통상임금 제외 사유가 되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재직조건 조건이 부가 된 경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제44조(상여금 및 격려금)외에는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것이 없는데요

제 겨우에는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밎 급여명세서 일부를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여기근무한지가 7년이 됬는데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이 굉장히 커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볼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상여금 규정은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