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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활달한푸들38
활달한푸들38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의 타가구로의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혼인을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주택(2주택)이 아닌 타가구(친적 집)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현재 친척 집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는 빈집 상태)

이로 인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집 처분 시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확인한바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따로 불이익은 없다고 하던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여쭤봅니다.

2)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혼인합가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과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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