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의 타가구로의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혼인을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주택(2주택)이 아닌 타가구(친적 집)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현재 친척 집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는 빈집 상태)
이로 인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1) 집 처분 시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확인한바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따로 불이익은 없다고 하던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여쭤봅니다.
2)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있는게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혼인합가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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