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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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부담하기 때문에 위 보수대상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선지급하고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채무이행청구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에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전세계약 이전에 수리를 완료하거나 그 상태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미리 그 상태를 계약 등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의무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이 보수해야할 곳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수리를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