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그 배우자(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한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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