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사용분의 공제한도가 별도로 있나요?
소득1.5억 정도의 외벌이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0만 외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한도 200만이 별도로 있나요?
즉 인적공제 대상자 각각 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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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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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그 배우자(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에
한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분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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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액 한도는 근로자 기준으로 200만원만 적용이 되고 배우자사용분에 대해서 추가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모두 공제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의 공제한도만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