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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기준으로만 보면 1순위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수도권 :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 6개월 ~ 1년, 6~12회 이상 납입

85m2이하 서울/부산(300) 기타광역시(250) 기타시/군200

102m2이하 서울/부산(600) 기타광역시(400) 기타시/군300

135m2 이하 서울/부산(1,000) 기타광역시(700) 기타시/군400
모든면적 서울/부산(1,500) 기타광역시(1,000) 기타시/군500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기간 6년 11개월 납입횟수 56회이고 총 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나는데 처음 가입하고 4년정도 월 2만원씩 넣다가 멈춘걸로 기억해요)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주택청약통장기준으로만 1순위를 따진다면
만약 제가 서울 102m2 이하의 주택청약신청할때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300만원 추가로 한번 납입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서울의 경우 2년 이상 주택통장가입기간이 되고 또한 24회 이상 납입을 하였을 경우

    현재 예치금 300만원이 있을 경우 85m2이하는 1순위 자격이 되고 추가로 300만원 더 입금을 하게 되면 바로 102m2이하 평수까지 1순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을 지원하시려면 가입기간 수도권 12개월이상에 서울/부산 102m2이하 인 경우 600만원이상이면 1순위 청약조건이되니, 추가로 300만원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