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갓길주정차단속에 관여? 터프한삵215 2023. 03. 03. 20:57 갓길이나 골목길,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근처 주정차잇자나요 그거 구청시청 권한아닌가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직접개입해서 차빼라 이런권한이 잇나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 발견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정차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에 단속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03. 03.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