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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히황홀한맹꽁이
부모님께 자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부모님 각자에게 2.17억씩(총 4.34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 합산 2.17억까지만 무이자 처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준 경제전문가
경기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합산으로 2억 1,700만원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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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경제전문가
구름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각각 부모님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간이자1천만이하여야하는데
계산하면 금액은 연간 천만원 이하가되므로
소비대차지만 사실상 사용대차로보는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차용증은 올바르게 쓰셔야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각자가 아닌 합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연간 이자 합산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무이자 인정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특히황홀한맹꽁이님.
부모님 각자에게 2억 1,700만원씩, 총 4억 3,4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출의 증여이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여분을 각각 계산하므로 부모 합산 2억 1,700만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분이 각자의 자금으로 직접 송금하고 차용증, 상환계획, 원금 상환내역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상환이 없거나 한 분의 자금을 형식상 나눠 빌린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에게 자금 출처와 상환계획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을 하려면 부모 합산 총 2.17억까지인데요. 한 분 한 분 나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4.34억을 빌리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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