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무이자 차용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 부모님 각자에게 2.17억씩(총 4.34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 합산 2.17억까지만 무이자 처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합산으로 2억 1,700만원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무상대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각각 부모님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간이자1천만이하여야하는데

    계산하면 금액은 연간 천만원 이하가되므로

    소비대차지만 사실상 사용대차로보는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차용증은 올바르게 쓰셔야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각자가 아닌 합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연간 이자 합산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무이자 인정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특히황홀한맹꽁이님.

    부모님 각자에게 2억 1,700만원씩, 총 4억 3,4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출의 증여이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여분을 각각 계산하므로 부모 합산 2억 1,700만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분이 각자의 자금으로 직접 송금하고 차용증, 상환계획, 원금 상환내역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상환이 없거나 한 분의 자금을 형식상 나눠 빌린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에게 자금 출처와 상환계획을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을 하려면 부모 합산 총 2.17억까지인데요. 한 분 한 분 나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4.34억을 빌리면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