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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알바생의 일급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알바생에 임금명세서 항목에 주휴수당란을 만들고,

1일(8시간)을 근무해도 3일은 근무해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급의 20%를 주휴수당이라고 기재해서 명세서를 주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시급으로 정한 경우 따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상기 사정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일급의 20%금액이 실제 주휴수당 금액보다 크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하인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