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