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납부시 토지와 건물분을 따로 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오늘 주민센터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공동소유로 되있는 건물인데, 제가 제출 할 서류가 필요하여 갔었고, 남편은 7월납부분이 건물분, 9월이 토지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그게 아니라는겁니다. 요즘은 법이 바꿔어 그렇게 구분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7월 9월 나누어 납부하게 된걸까요? 물론 재산세 고지는 1년에 한번 하지만, 납부는 두번에 걸쳐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분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