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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공작새147
우아한공작새147

재산세 납부시 토지와 건물분을 따로 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오늘 주민센터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공동소유로 되있는 건물인데, 제가 제출 할 서류가 필요하여 갔었고, 남편은 7월납부분이 건물분, 9월이 토지분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그게 아니라는겁니다. 요즘은 법이 바꿔어 그렇게 구분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7월 9월 나누어 납부하게 된걸까요? 물론 재산세 고지는 1년에 한번 하지만, 납부는 두번에 걸쳐 했는데, 주민센터 직원분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끈질긴꽃무지49
      끈질긴꽃무지4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귀하의 경우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부수토지 포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1일이며, 납부기간은 건물분은 7.16일에서 7.31일까지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16일에서 9.30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 부수토지가 합쳐져서 공동주택가격으로 고시되며, 주택의 재산세도 상기 납부기간으로 2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세가 20만원이 넘지않으면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마 동문서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입니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는 9월에 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7월과 9월 나누어 내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것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되어 있고,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소유라면 질문자님과 남편분에게 각각 다시 1/2씩 납부고지서가

      도달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 일하시는분이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해서 그런 것 같ㅌ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하며,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