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와 B 사이에 C에 대한 내용을 전화 녹취하여, B가 C에게 전달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나요.
저희 아파트 여자 관리소장인 C가 회장과 술자리도 잦고 너무 회장 편만 들어서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C 의 문제에 대해 제가(A)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자인 B에게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자관리소장이 향후 평판등에 문제가 있기에 집주변에서 술마시지 말라고 주의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관리자인 B가 C에게 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화일을 전달해 주었고, C는 저를(A) 그 전화통화를 기초로 제가 본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개인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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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대화자간 통화녹음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C는 명예훼손 고소 후 통화녹음을 명예훼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