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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벌새89
흡족한벌새8923.08.12

아파트 관리실직원인데 술취한 주민에게 욕설과 갑질을 당했는데 경찰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기계전기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만취한상태로 와서

갑질과 욕설을 하였는데

신고를 할수있나요?

동대표랑 친한 아는 사이라고

관리소장찾아가서 따져 묻고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면 갑질을 했습니다

욕설을 하는것을 녹음 해서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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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노동법 상 문제는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노동법이 아닌 형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욕설 녹음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지만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