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정신병걸렸는데 일해도되나요?
제목처람 저는 현직 간호조무사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1년차 넘었구요 이병원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어요
그러면서 정신병도 생겼구요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요 약도 먹고있고 정신병으로인해 바로퇴사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퇴사 하고싶은데 끝까지 더해달라네요; 진단서를 들고가면 되려나... 방법들 좀 여러개 알려주세요.. 너무 힘듦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있구요 1년넘게 참아왔더니 이런병까지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신건강 상 어려움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 악화를 진단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다음달 1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 근무시에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하더라도 참기보다는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환을 갖고 있다면 이를 치료하는데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더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