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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임야를 매도 했습니다. 한 20년 보유하던 임야 50평을 400만원에 매도 했는데요
솔찍히 매입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양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이 때문에 법에 거래가액을 등기에 기재해 놓는 법이 2006년 변경되면서 가액이 있도록 변경됬습니다.
상기사항은 20년보유 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 혹은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비율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양도비용은 실제비용을 적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채택 보상으로 176베리 받았어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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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되는 제도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취득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5.0 (1)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환산취득가격을 별도로 계산하셔야 하며 계산이 어려울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