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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약 10년에 지인에게 임야 50평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매도 하려고 합니다 ㆍ이럴경우에 앙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임야도 장기보유 세액 공제 제도가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참고로, 현재 개정안 내용으로는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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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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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임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십니다.
3년이상 보유시부터 카운트되며
3년이상 2프로부터 시작하여 10년 이상은 20프로이 해당되십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 +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