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2022.05.10.~2024.05.09.까지 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여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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