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촌에있는 땅과(120평) 그에 딸린 가건물(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과 합산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이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쁘신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유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2022.05.10.~2024.05.09.까지 기간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여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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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된다면 양도소득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다주액자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