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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결한황로18
고결한황로18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향후 경기도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요. 일년이내 주택을 다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의 몇 프로나 부과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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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70% 세율로 양도소득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총 77%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기존 40%에서 최대 70%까지 높아져서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거주는 조정지역일 경우만)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 내 단기간에 매도시 양도차익 등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70%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시 77%의 세율로서 단기간 시세차익을 대부분 환수시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