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르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신축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신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양도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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