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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무조건정많은시금치
무조건정많은시금치

양도세 세금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0년전 지방에 땅을구입해 집을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시 처음 취득할때 가격과 지금 실제 매도 할때 가격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처음 취득할때가격은 어떤게 기준이 되나요? 또한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이 주변에 거례사례가 전혀 없는 경우 제가 임의대로 결정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도세는 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와 건축비용의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나

    취득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르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과 건물 신축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신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양도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족)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하시면 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라면 상대방과 협의하에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과거 취득가격은 실제로 주택을 짓는데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상 계산을 한 환산취득가격으로 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