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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캥거루38
기민한캥거루3821.03.08

화물운전자 운송료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운송료 미납으로 전자소송을 하고싶은데요

화주 사업자번호를 몰라서그러는데 핸드폰번호만 가지고 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으로

전자소송 걸수있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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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운송료 지급 청구 소송 또는 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핸드폰 번호만을 아시는 경우에는 소장 작성과 함께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주소를 확인하여 추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의 참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자소송을 사용하여 운송료 미납중인 화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할 경우 화주의 성명과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화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한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아이디를 발급 받은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번호만 기재하여 소장 넣으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