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사건은 종결되야 민사소송이 오나요?
폭행건으로 벌금 300만원 나왔는데 합의는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하여 당시 제가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형사확정 기다리는중이고 민사는 형사 완료되고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사건 도중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형사에서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형사사건이 끝나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 중에라도 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반드시 형사사건이 종결되어야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민사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형사 사건이 유죄가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