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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미소짓게만드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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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1. 4대보험 및 3.3프로를 제하는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2. 일가자 어플을 통한 일용직 및 당근어플을 이용한 일일 알바들을 투잡으로 진행중입니다

3. 일가자 어플(당일)은 소개비를 지급하고있고,

당근 어플(당일)은 3.3프로를 떼는 곳, 계좌이체를 해주는 곳, 현금을 지급해주는 곳 으로 분류됩니다

질문 1번. 3.3퍼센트를 떼는 곳과 안 떼는 곳의 차이는 뭔가요??

질문 2번. 저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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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질문 1번
    3.3%를 떼는 곳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3.3%를 떼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2번
    현재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도, 일용직 및 투잡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됩니다(고용주가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해당소득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계좌이체된 금액인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한 뒤 간편장부 신고방식으로 신고하던지 추계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하며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은 소득은 사실상 누락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를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떼는 곳은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일 확률이 높고, 안 떼는 곳은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2. 3.3% 소득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일당으로 받는 경우로서 소액부징수에 걸리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는 것이 3.3%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고 일당에 15만원공제후 2.97%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은 일용직소득으로 신고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용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 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5월달에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