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0. 04. 27. 09:50

법률 전문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그 개념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들을 읽다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하여 교회들의 집회를 불허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중불해산죄'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중불해산죄'의 개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중불해산죄는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는 죄로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인데, 넓은 의미의 소요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한 다중이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8.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죄입니다.

    다만,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목적범)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작위범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무상 판결도 거의 없습니다.

    2020. 04. 27.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불해산죄는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제116조(다중불해산)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4. 29. 0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중불해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11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중에 사실관계로써 예배를 위해 모인 자들은 우선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려고

        모인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무원 등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다고 하여 위 다중해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8.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4. 27. 14: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