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
1. 직원이 육아휴직을 통해 나라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 제가 아는 선에선 6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나라에서 아래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음
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
다음 4~6개월: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
나머지 7~12개월: 월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상당)
2.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3. 제가 여쭤본 내용 제외하고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