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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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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

1. 직원이 육아휴직을 통해 나라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 제가 아는 선에선 6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나라에서 아래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음

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

  • 다음 4~6개월: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

  • 나머지 7~12개월: 월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상당)

2.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

3. 제가 여쭤본 내용 제외하고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각 보험료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국민연금(4.5%),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ㆍ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최저임금이면 월 209만원 정도이니, 여기서 근로자 부담금 약 9.5%, 사용자 부담금 약 10.4% 정도 됩니다. 각각 냅니다. 그러니 각자 약 월 20만원 정도 부담을 하죠.

    3.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전 경력이 없는 경우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주5일 기준 7개월 이상 필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입사하자말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 "적정성검토"라고 하여, 혹시라도 지인찬스(실제 근무하지 않고 지인에게 서류만 올린 것이 아닌가) 아닌가 조사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그렇다는 말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차라리 사전 조사를 하면 좋은데 한참 받은 후에 조사가 들어오면 부정수급으로 4배를 반환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지인찬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적발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