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에 대해
15% 또는 1&%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근로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개인 근로자 본인이
임차하지 않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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