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어떻게해야됩니까?

저는 장애를가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근저당설정 개념을몰라서 후순위세입자가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자살했고 유가족은 상속포기했습니다 경매가12월달에 진행된다는데 가진재산도 없는데 배당금도없으면 어떻게살아가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후순위 세입자라 경매에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까 막막하시겠습니다. 하지만 후순위여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앞선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경매개시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집이 팔려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를 마쳤고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니, 이 요건 충족 여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건물주 사망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이 권리는 그대로이니,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순위인 경우에 배당이 가능한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제될 수 있는지를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화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