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광의불고기로드
영광의불고기로드

퇴사사유 작성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실근무: 2024.8.12

계약서 작성: 2024.9.1~2025. 8.30

8월 알바부터 계속 근로 하였으며 일용직 고용 신고도 되어있어 근로 일수 14일이 있습니다. 8월 급여가 회사명으로 들어온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너무 안좋고 급여 인상 명절 떡값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유로 퇴사 예정이었으나 미리 정보가 세어나가 퇴사 한다는 소문이 사장 귀에 까지 들어가 8월 4일 사측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 종이에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만기’로 인한 퇴사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본은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용 근로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 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해당 기간을 합사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사정을 살펴보니 계약기간 단축(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이니 퇴직금 및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