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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이
주6일6시간 10320원 받는 직원인데요
1일부터30일까지 근무해서10일급여받는데
29일까지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못받나요?
급여가얼마나되나요?
애매한답변은달지마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7.2시간x10,320원'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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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6일 6시간씩 9월 29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9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제라면 금액으로는 1,765,680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 30일까지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