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안에서 담배피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저희 집은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밑에 집에서 거의 밤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서 밤이 화장실에 들어 갈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외에도 가끔식 배란다에서도 펴서 문을 열어두면 담배냄새가 들어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은 불가합니다..

    저도 아랫층 담배연기로 한 때 꽤나 불쾌했엇는데요 역시 가장 좋은방법은, 평화롭게 상황을 얘기하고 정중히 부탁하는게 좋습니딘.

  • 처벌은 불가능하고,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수는 있다고하는데 개인 집이라 금연구역이 아니여서 벌금도 안된다는거 같더라구요 ㅠㅠ

    아랫집이 매너를 갖춰야하는데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관리소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수밖에없을거같아요 ㅠㅠ

  • 안녕하세요. 담배 피우는 행위로는 처벌 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 요건 중에 소리나 냄새로 타인의 신체에 자극을 주는 행위가 폭력의 행사로 해당하나 범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금연아파트라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가능한 처벌입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