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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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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에 증여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증여(물론 세금은 없겠지만)신고를 햐야 할 것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증여신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증여등기 진행

      3. 증여세 신고서 작성(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물건, 증여재산가액)

      4. 첨부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5.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담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