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에 증여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증여(물론 세금은 없겠지만)신고를 햐야 할 것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증여신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