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에 증여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 증여(물론 세금은 없겠지만)신고를 햐야 할 것 같은데 어떤방식으로 증여신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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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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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등)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증여등기 진행
3. 증여세 신고서 작성(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물건, 증여재산가액)
4. 첨부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5.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담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