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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보증금 받기 전에 짐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보증금을 받기 전이지만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짐을 빼야햐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빼는게 맞는 건가요?

어느쪽이 더 맞는지, 불리한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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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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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동시이행 혹은 반환받고 빼야 추후 발생될 문제에 피해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사 당일 짐을빼고 집 상태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짐을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뒤 빼셔야 하며, 임의대로 이사를 하실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완료후 이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고 빼야 합니다.

    전출(이사포함)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돈을 안받고 먼저 짐을 빼거나 했을때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기간내에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면 임대인이 언제쯤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지 날짜를 미리 받아서 같은날 보증금을 받고 짐을 빼는것이 서로에게 나을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만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짐 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짐을 뺀다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이 없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간 사이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고, 경매에 넘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 짐일부를 놓고 이사가는 것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