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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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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도로 접촉사고시 가해자 피해자 처벌 조항은요

중 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주행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경우 가해자 피해자 는 어떻한 규정으로 과실 정도를 판결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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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가,피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피해자를 나누어도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과실은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수 없어서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 시에 반대편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침범한 경우에는 그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게 되며 이 외에도 과속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주행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경우 가해자 피해자 는 어떻한 규정으로 과실 정도를 판결 하는지궁금합니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가장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느냐? 어느정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기본 50:50에서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측의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