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을 타인에게 월세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제가 a지역에 전세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있었습니다.(수도세랑 가스비만 나오고 따로 관리비나 월세 없음.)
2. 직장때문에 b지역에 월세집을 하나 더 구했고 사실상 b집에서만 살고있습니다.
3. A지역에 있는 집이 계속 빈집으로 두는게 아까워서 a집에 다른사람을 살게 하고 소소하게 월세를 받고싶습니다. (한..10만원정도???)
4.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당근이나 이곳저곳에 올려서 다른사람이 살게하고 월세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결론
거주목적으로 a전세집을 구해놨지만 (아무도 살고있지않은) A집에 타인을 입주시켜서 월세를 받고싶은데 ,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월세 받으려면 A집주인님께 말해야하나요?
월세가 안된다면, a지역에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하루나 이틀 또는 일주일로 에어비앤비처럼 숙박비를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경우 가능합니다.
제 임대로 전대차로 거주하는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넘을수없고 모든권리를 기존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賃借人)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라고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629조 2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기숙박은 허가 없이 하실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기 숙박업은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대차의 경우라면 최초 계약시 전세권 등기등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차권만 있다면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를 이야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전대차를 임대인의 동의없지 하시면 불법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셔야
적법하게 전대가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도 결국엔 전대이기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불법으로 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계약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차인을 구하는것 자체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느냐 못받느냐로 추후 임대인이 알게 되었을때 대처는 달라집니다.
임대인 동의 얻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면 전대차는 당연해지 되고 전차인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고 개판으로 해놔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도 임대차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걸 동의해줄 임대인은 거의 없을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 전세는 보통 실무적으로 전세계약과 전세계약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전세계약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는 형태이고, 그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2) 전자는 물권이며, 후자는 성질상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입니다.
3) 물권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그 특정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적효력이 있는 채권은 그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것 뿐이죠.
2. 전세권은 특약으로 제한을 하지 않은 이상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즉,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자와 원전세권에 기초한 존속기간 및 전세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에 기초한 임대차계약은 전자와 다릅니다.
1) 임대차계약 자체가 채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항할 힘을 갖추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2) 임대인 동의 하에 전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기존 임대차 존속기간 및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4. 전전세권 또는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전세권 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만료되지 않지만, 그 반대로 전세권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즉시 전전세 또는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만료가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행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 일시적으로 숙박료를 받는 행위는 숙박업종사자들의 특권입니다.
2) 즉, 제가 판단했을 때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세권자가 숙박업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권자의 숙박업 등록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3) 2)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를 원하실 경우 전세권설정자(또는 임대인)과 대동하여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