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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개미핥기239
고결한개미핥기23924.03.23

사정이 있어 제가 사는 집의 월세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내줬습니다.

보증금은 500정도입니다. 월세집 명의는 제 명의이고, 가스, 전기, 인터넷 등등 명의는 다 제 집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1년계약인 집에서 3달동안만 살다가 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다음 세입자를 저나 부동산이 구해서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는것도 알고 있는데, 보증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일단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아직 세입자도 구하지 못했고, 구하더라도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보증금도 제 계좌로 바로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돈을 빌려준다고는 안했고, 그냥 대신 내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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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는 두분의 관계나 대신 내준 경위에 따라 대여, 증여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대신 내준다는 것도 결국 증여가 아니라면 대여 취지이고 상대방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때부터 반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