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무중입니다 월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
2019년 올한해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500조금 넘습니다. 홈택스들어가보니 현금영수증?? 월세받은 오피스텔에서 등록해준건지 기록은 올라와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월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2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만약 연말정산시기에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놓친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사전공지를 할테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내년 2월 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때,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부터 12월 까지 지출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기간동안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니 소득공제 계산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