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2]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