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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멧토끼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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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건

제가 들어간 회사는 올해 초에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초반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이 총4명이어서 연차를 줄 순 없지만 연차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하여 현재 연차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반들어 최근 직원1명이 추가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원칙상 위법이 맞는건지요? 결론은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것이 아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부여받는것이 맞는건지요? 만약 사장님이 내년에 연차휴가를 줘야되는 상황이니 연차수당을 없애는거니 당연히 월급이 깎일것이다 라면서 연차를 주는대신 월급을 깎는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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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않는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기존 5인미만일때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문제되지않고, 5인이상되었을 때는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미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현재처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이를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선지급하더라도 연차 자체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게 문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