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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짤리면 한달치 월급 추가로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짤리면 짤리기 전까지 일한만큼 급여 받고 추가로 한달치 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건 급여 받는 날인 10일이 같이 받나요? 아니면 그 다음달 10일에 받나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추가 급여 안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를 다시 볼거기는 한데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한달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결국 짤릴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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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한달 치 월급은 아마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업주가 한달 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그 금액은 한달 치 월급입니다. 보통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한달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1개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에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