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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월세세액공제 이체확인서가 필요한데요,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세를 냈지만11월 한 달은 언니가 대신 이체해서, 계좌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그럴 시 제가 이체한 5개월만 공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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