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이체확인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월세세액공제 이체확인서가 필요한데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세를 냈지만
11월 한 달은 언니가 대신 이체해서, 계좌에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그럴 시 제가 이체한 5개월만 공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